TV 수신료는 TV를 가진 세대가 매달 내는 공영방송 수신료이고,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쳐 청구됩니다. 금액은 TV 1대 기준 월 2,500원이며, 개정 방송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면서 결합 징수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주택용 전력을 한 달 50kWh도 쓰지 않은 달이나 TV가 없어 등록을 말소한 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가정은 내지 않습니다.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왜 다시 보이는지, 아파트 별도 납부는 어떻게 끝났는지, 방송법 시행령이 정한 면제와 말소, 감액 조건을 하나씩 봅니다. 전기요금 계산의 과세표준에는 수신료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고지 총액을 검산할 때 따로 빼야 합니다.
개정 방송법(법률 제20952호)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면서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징수됩니다.
아파트 개별세대의 수신료 별도 납부 신규 신청은 2025년 5월 1일 종료됐고, 기존 별도 납부 세대는 결합징수 뒤 관리비로 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주거용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달(별장 제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시각, 청각장애인 가정 등은 면제입니다.
TV를 처분했다면 2주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말소된 날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가 왜 전기요금에 다시 붙었나요?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방송법 개정(법률 제20952호)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면서, 징수를 위탁받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따로 고지되다가, 방송법 제67조에 결합징수 조항(제3항)이 새로 들어가면서 다시 합쳐졌습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날이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KBS는 시행에 맞춰 10월 하순부터 결합징수로 전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파트는 따로 정리됐습니다. KBS 안내에 따르면 아파트 개별세대의 별도 납부 신규 신청은 2025년 5월 1일에 끝났고, 기존 별도 납부 세대는 2025년 10월까지 해지 신청을 받은 뒤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어 관리비로 내게 됐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전기 항목 옆에 수신료가 보이는 이유입니다. 관리비 공과금 항목 읽기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항목 점검을 참고합니다.
어떤 경우에 수신료를 안 내나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면제 대상입니다. 주거용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는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를 면제합니다. 면제는 50kWh 미만인 그 달의 수신료에 한정되고 별장은 제외됩니다. 한 달 내내 비어 있던 집이나 거의 전기를 쓰지 않은 달이라면 신청 없이 고지서에서 빠지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5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를 면제합니다. 국가유공자 일부와 독립유공자 유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면제 대상이지만 영업용 공간에 둔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겹치는 대상이 많아 복지할인 5가지와 함께 봅니다.
방송법 시행령(2026. 10. 16. 시행본)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전력 사용량 월 50kWh 미만 | 그 달 수신료 면제, 별장 제외 |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영업용 공간 제외) | 제44조 제1항 제1호 |
| 시각, 청각장애인 가정 | 면제 | 제44조 제1항 제5호 |
| 한 집에 TV 2대 이상 | 1대만 징수 | 제39조 제1호, 제42조 |
| 휴대용, 자동차 TV | 등록 면제 | 제39조 제2호, 제3호 |
TV가 없으면 어떻게 끊나요?
KBS 수신료 홈페이지의 1:1 문의에서 TV 말소(미소지)를 신청하거나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문의합니다. 시행령은 TV를 처분한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1조는 TV를 양도했거나, 낡거나 부서져 볼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가질 수 없게 되면 2주일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쪽은 사실을 확인해 말소하고, 제42조에 따라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부터 징수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1:1 문의의 TV 신규등록, TV 말소 메뉴로 신청하고,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와 주소를 적습니다. 전기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뒤 말소됐다면 제46조에 따라 남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TV를 가진 채 등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추징금이 붙을 수 있으니 실제로 TV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TV를 처분한 날짜를 기억하나요?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를 찾았나요?
- ☑KBS 수신료 홈페이지 1:1 문의에 신청했나요?
- ☑처분 증빙 사진이 있으면 첨부했나요?
- ☑이미 낸 수신료가 있다면 환급을 요청했나요?
수신료를 늦게 내거나 한꺼번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하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반대로 체납 없이 6개월분 이상을 한 번에 내면 6개월마다 반 달분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7조는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결합 청구 뒤에는 전기요금과 함께 내므로 전기요금 연체와 같은 시기에 생기기 쉽습니다. 전기요금 연체료 구조는 납기 지난 전기요금 연체료에 있습니다.
제45조는 체납이 없는 사람이 6개월분 이상을 한꺼번에 내면 6개월분마다 1개월분 수신료의 반액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감액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의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만 붙고 수신료에는 붙지 않으므로, 고지 총액을 검산할 때 수신료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 순서는 부가세와 기반기금 읽기에 있습니다.
TV 수신료 전기요금 | 50kWh 미만인 달과, 자주 묻는 질문
수신료는 얼마인가요?
TV 1대 기준 월 2,500원이며 주거용 주택은 세대당 1대분만 냅니다.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만 있어도 내나요?
이동 중 수신 목적의 개인 휴대용 수상기는 등록 면제입니다. 그 밖의 기기는 KBS에 문의합니다.
TV를 새로 산 달에도 내나요?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TV를 처음 가진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냈는데 수신료만 안 낼 수 있나요?
결합 징수라 고지서 한 장으로 함께 청구됩니다. 면제나 말소 대상이면 그 절차로 빼야 합니다.
출처
-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 제20952호(2025. 10. 23.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송법 시행령(수상기 등록, 말소, 면제, 감액, 가산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KBS 수신료 별도 납부 안내 | 한국방송공사
- TV 수상기 미소지 수신료 상담 답변 |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