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틀어 둘 때는 한파가 심한 날일수록 더 굵게, 33초에 일회용 종이컵 한 잔이 찰 정도로 흘려야 계량기 안의 물이 얼지 않습니다. 서울시 동파 예방 안내에 나오는 기준이며, 일 최저기온이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인 날은 45초에 한 잔이면 됩니다. 서울시는 같은 안내에서 영하 10도 아래 날씨가 이틀 넘게 이어지면 보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은 300원 미만입니다. 서울시 4단계 동파 예보제에서 언제부터 물을 틀어야 하는지, 물값이 실제로 얼마인지 2026년 단가로 계산하고, 물을 틀어도 동파가 나는 경우와 함께 볼 보온 조치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물 틀기 기준은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일 때 33초에 종이컵 한 잔,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는 45초에 한 잔입니다.
서울시 4단계 예보제: 관심(영하 5도 초과), 주의(영하 5도에서 10도), 경계(영하 10도에서 15도 2일 이상), 심각(영하 15도 미만 2일 이상)입니다.
경계 단계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심각 단계는 잠깐 외출하거나 밤에도 물을 조금씩 틀어 둡니다.
10시간 흘린 물값은 서울시 안내 기준 300원 미만이고, 2026년 1㎥당 1,230원으로 환산하면 약 0.24㎥입니다.
물은 얼마나 틀어 둬야 하나요?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이면 33초에 일회용 종이컵 한 잔,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면 45초에 한 잔이 차는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영하 10도 아래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게 하라고 안내하고, 흘리는 양으로 33초에 종이컵 한 잔을 기준으로 듭니다. 2020년 안내에는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45초,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사이 33초라는 기온별 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흐르다 멈춰 얼고, 너무 많으면 물값이 늘어납니다. 종이컵을 수도꼭지 아래에 대고 휴대폰 타이머로 한 번 재 두면 그다음부터는 물줄기 굵기로 맞출 수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가장 먼 수도꼭지보다 계량기와 가까운 꼭지를 쓰면 계량기 안의 물이 확실히 흐릅니다.
서울시 동파 예방 안내 기준
| 일 최저기온 | 흘림 기준 | 근거 |
|---|---|---|
| 0도에서 영하 10도 | 45초에 종이컵 한 잔 | 서울시 2020년 안내 |
|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 33초에 종이컵 한 잔 | 서울시 2020년 안내 |
| 영하 10도 미만 | 33초에 종이컵 한 잔 | 서울시 2025년 1월 안내 |
언제부터 물을 틀어 두나요?
서울시 예보제로는 경계 단계(영하 10도에서 15도가 2일 이상)부터 집을 오래 비울 때, 심각 단계(영하 15도 미만 2일 이상)에는 잠깐 외출하거나 밤에도 틀어 둡니다.
서울시 4단계 동파 예보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뉩니다. 관심 단계(일 최저기온 영하 5도 초과)에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 헌 옷 같은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로 덮어 찬 공기를 막습니다. 주의 단계(영하 5도에서 10도)에는 보온 조치를 다시 점검합니다.
경계 단계(영하 10도에서 15도가 2일 이상)는 보온했더라도 장기간 집을 비우면 물을 아주 조금씩 흐르게 열어 두는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영하 15도 미만이 2일 이상)는 잠깐 외출하거나 밤처럼 물을 쓰지 않는 짧은 시간에도 틀어 두라고 합니다. 2025년 1월 9일에는 최저기온 영하 12도 예보로 그해 겨울 첫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빈집 관리는 연휴 빈집 점검과 같이 봅니다.
서울시 4단계 동파 예보제(2025. 1. 8. 안내)
| 단계 | 판단 기준 | 할 일 |
|---|---|---|
| 관심 | 영하 5도 초과 | 계량기함 보온재 채우기, 뚜껑 덮기 |
| 주의 | 영하 5도에서 10도 | 보온 조치 재점검 |
| 경계 | 영하 10도에서 15도, 2일 이상 | 장기간 비울 때 물 조금씩 틀기 |
| 심각 | 영하 15도 미만, 2일 이상 | 외출, 야간에도 물 조금씩 틀기 |
물을 틀어 두면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10시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 300원 미만입니다. 2026년 1㎥당 1,230원으로 바꾸면 약 0.24㎥(240리터)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33초에 종이컵 한 잔 기준으로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300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서울 가정용 단가는 상수도 580원, 하수도 48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더한 1㎥당 1,230원이므로, 300원은 약 0.24㎥에 해당합니다.
[예시 1, 가상의 직장인 가구] 한파가 이어진 닷새 동안 출근한 10시간씩 물을 틀어 두면 300원 미만씩 닷새, 1,500원 미만입니다. [예시 2, 가상의 빈집] 설 연휴 나흘 내내(96시간) 틀어 두면 10시간 기준의 9.6배라 약 2,900원 미만입니다. 계량기 교체비가 사용자 부담이 되면 15mm 기준 4만 원대가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교체비 기준은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에 있습니다.
- ☑기상 예보에서 다음 날 최저기온을 봤나요?
- ☑계량기함에 마른 보온재가 채워져 있나요?
- ☑계량기와 가까운 수도꼭지를 골랐나요?
- ☑종이컵으로 33초 한 잔 굵기를 맞췄나요?
- ☑외출이 길면 보일러 동파 방지 기능도 켜 두었나요?
물을 틀었는데도 동파가 나는 경우는요?
계량기함 보온이 부족하거나 계량기가 바깥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곳은 물을 틀어도 얼 수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에서 동파가 잦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시 집계에서 그해 겨울 첫 동파 35건은 아파트 13건, 공사 현장 13건, 단독과 연립주택 8건, 상가 1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바람막이가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장은 계량기함이 바깥에 직접 노출되어 동파에 약하다고 봅니다. 이런 곳은 물 틀기와 함께 보온재를 두껍게 채우고 뚜껑 틈을 비닐로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줄기가 너무 가늘어 중간에 끊기면 효과가 없습니다. 밤사이 수도꼭지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라면 굵기를 조금 더 키웁니다. 보일러 배관과 노출 배관 보온도 함께 해야 집 안 배관 동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겨울 전기 난방 계획은 겨울 전기난방 쓰기 전 점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도 동파 방지 물 틀기 | 영하 10도 밑이면, 자주 묻는 질문
뜨거운 물을 틀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이 목적이라 찬물로 충분합니다.
하수도 요금도 붙나요?
네. 흘린 물도 사용량이라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이 모두 붙고, 1㎥당 1,23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보 단계는 어디서 보나요?
서울시와 서울아리수본부가 단계 발령을 알립니다. 일 최저기온 예보로도 단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 기준인가요?
종이컵 기준은 서울시 안내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상수도사업소 안내를 따릅니다.
출처
-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 발령 안내(2025. 1. 8.) | 서울특별시
- 동파 예방 안내, 기온별 흘림 기준(2020) | 서울특별시
-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시행(2026. 1. 5.) | 서울특별시
-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요금업종별요율표 | 서울아리수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