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정용 온풍기 전기세 | 명판 와트와 누진 단계가 같이 있어야 셈이 됩니다

가정용 온풍기라고 적힌 제품의 전기세는 명판 와트만으로 원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와트에 실제로 켠 시간을 곱해야 늘어나는 kWh가 나오고, 그 kWh가 주택용 저압의 어느 단계에 얹히는지는 이미 쓴 사용량에 달려 있어, 판매 이름의 가정용과 한전 계약의 주택용은 같은 말이 아니라서 상가처럼 일반용 계약이면 주택용 단가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주택용 저압 기타계절의 전력량요금은 처음 200kWh까지 kWh당 120.0원, 다음 200kWh는 214.6원, 400kWh 초과분은 307.3원인데, 겨울이라고 하계처럼 구간이 넓어지지는 않으므로 저압과 고압, 기타계절과 하계를 나눈 표에서 자기 계약의 단가를 먼저 고르면 됩니다.

포장의 가정용은 한전 계약종별이 아니어서 주거 계약의 주택용과 상가 계약의 일반용은 단가표가 다르고, 주택용 저압 기타계절 전력량요금은 처음 200kWh까지 kWh당 120.0원, 다음 200kWh는 214.6원, 400kWh 초과는 307.3원이며 같은 구간의 고압은 105.0원, 174.0원, 242.3원입니다.

그 전력량 단가와 달리 기본요금은 총사용량이 속한 단계 하나만 붙어 저압은 910원, 1,600원, 7,300원이고 고압은 730원, 1,260원, 6,060원인데, 모델별 정격 소비전력은 공식 확인 불가이고 그 구간이 300kWh와 450kWh로 넓어지는 달은 7월과 8월뿐입니다.

가정용 온풍기는 명판 와트와 주택용 누진 단계가 같이 있어야 전기세를 가늠할 수 있다는 안내
생활법령 주택용 저압 고압 표와 기본공급약관 별표 (2026-10-12 열람)

가정용이라는 이름이면 주택용 요금인가요?

바로 답

아닙니다. 판매 문구의 가정용과 청구서의 주택용은 다른 분류이고, 단가는 그 장소의 계약종별을 따릅니다.

생활법령이 기본공급약관 제55조를 인용한 대목은 전기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으로 나누므로, 온풍기 상자에 가정용이라고 인쇄돼 있어도 그 단어가 한전 계약종별을 주택용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종별이 바뀌지 않으니 청구 단가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그 계량기가 묶인 계약에서 나옵니다.

같은 약관 제56조가 주택용으로 두는 고객은 네 가지라, 주거용 고객이 첫 번째이고 인증된 지열설비만 떼어 일반용을 적용하며, 두 번째는 계약전력 3kW 이하인데 농사용과 가로등, 임시전력은 그 종별을 유지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독신자합숙소와 기숙사,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 고객이 주택용 적용을 원할 때이고, 네 번째는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로 주거로 쓰는 오피스텔입니다.

매장이나 사무실이 일반용이면 주택용 단가를 그 고지서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으며, 일반용 전력량 단가 원문은 2026년 10월 12일 열람에서 열리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그 확인이 비어도 계약전력의 kW는 약정된 공급 규모이고 온풍기 명판의 W는 그 기기 정격이라 둘을 같은 숫자로 보고 3kW를 넘는지 단정하지 않으므로, 고지서에서 저압과 고압을 가리는 순서는 주택용 저압과 고압에 있습니다.

겨울에도 누진 구간이 여름처럼 넓나요?

바로 답

넓어지지 않고, 한전은 7월과 8월만 1단계를 100kWh, 2단계를 50kWh 늘려 300kWh와 450kWh로 두며 그 밖 달은 200kWh와 400kWh입니다.

한전 주택용 누진요금제 안내는 현행 제도를 200kWh 단위 3단계로 적고, 기본요금은 총사용량이 들어간 단계의 금액 하나이며 전력량요금은 1단계에 들어간 양, 그다음 2단계에 들어간 양, 나머지 3단계 양에 각 단가를 곱합니다. 그래서 생활법령 표의 한 행에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나란히 있어도 그 행의 단가를 그 달 사용량 전체에 곱하는 뜻이 아니고, 약관 별표는 저압 전력량요금을 처음 200kWh, 다음 200kWh, 400kWh 초과로 나눕니다.

한전이 든 300kWh 예를 겨울 거실에 대면 기본요금은 2단계이고 전력량요금은 앞 200kWh에 1단계 단가, 뒤 100kWh에 2단계 단가이며, 같은 300kWh를 7월에 대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1단계입니다. 그 7월과 달리 10월과 11월에 켜는 온풍기는 하계가 아니므로 200kWh, 400kWh 구간을 받고, 12월도 그 구간 폭은 기타계절이라 하계 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계 표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약관은 제67조 제11항의 비주거용 고객을 그 확대에서 빼며, 하계에도 저압 단가는 120.0원, 214.6원, 307.3원이고 기본요금도 910원, 1,600원, 7,300원입니다. 그 숫자에서 달라지는 것은 폭뿐이라 1단계는 처음 300kWh, 2단계는 그다음 150kWh, 3단계는 450kWh 초과이고, 겨울 난방이 길어져도 이 폭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저압과 고압의 전력량 단가는 어떻게 갈라지나요?

바로 답

주택용 저압은 처음 200kWh가 kWh당 120.0원, 다음 200kWh가 214.6원, 400kWh 초과가 307.3원이고, 같은 단계의 고압은 105.0원, 174.0원, 242.3원입니다.

온풍기가 더한 kWh는 이미 검침된 사용량 뒤에 이어 붙어, 그 조각이 1단계에 남으면 1단계 단가이고 2단계로 넘어간 조각만 2단계 단가입니다. 그래서 고압 세대가 저압 307.3원을 쓰면 그 초과분 단가를 높게 잡게 됩니다.

기타계절 단계저압 기본요금저압 전력량요금고압 기본요금고압 전력량요금
200kWh 이하, 처음 200kWh910원120.0원/kWh730원105.0원/kWh
201~400kWh, 다음 200kWh1,600원214.6원/kWh1,260원174.0원/kWh
400kWh 초과분7,300원307.3원/kWh6,060원242.3원/kWh
온풍기 정격 소비전력공식 확인 불가명판 후 단계 단가공식 확인 불가고압이면 고압 단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용 저압 고압 표, 기본공급약관 별표의 처음과 다음 문구 (2026-10-12 열람). 기본요금은 총사용량 단계 하나이고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나뉘며, 하계는 그 구간 폭만 300kWh, 450kWh로 달라집니다.

특정 모델의 와트는 제조사 사양과 안전인증 명세가 2026년 10월 12일 열람에서 열리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이므로 월 사용량 예시를 숫자로 두지 않고, 집에 기기가 있으면 명판의 W를 1000으로 나눠 kW로 만든 뒤 실제로 켠 시간과 검침 기간의 일수를 곱합니다. 그때 온풍과 송풍의 와트가 따로면 켠 모드만 쓰고, 두 값을 평균으로 섞지 않습니다.

온도조절이 열선을 켜고 끄면 계량기에 찍히는 양은 정격에 시간을 그대로 곱한 값보다 작을 수 있어 명판 곱셈은 상한에 가깝고, 청구에 확정되는 양은 검침된 kWh라서 거실에서 켜 두는 시간이 길어 보여도 시간을 지어 월 사용량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곱셈은 명판이 비어 있으면 시작하지 않으며, 생활법령 표의 표준전압은 그 계약 기준으로 저압이 110V 이상 380V 이하, 고압이 3,300V 이상입니다.

기본요금은 온풍기를 켜면 바로 오르나요?

바로 답

온풍기 가격처럼 기본요금이 따로 붙지는 않고, 가구 전체 사용량이 단계 경계를 넘을 때만 그 달 기본요금 하나가 바뀝니다.

저압은 200kWh 이하가 910원, 201kWh부터 400kWh까지가 1,600원, 400kWh를 넘기면 7,300원이고, 고압은 같은 경계에서 730원, 1,260원, 6,060원입니다. 이미 450kWh인 저압 가구는 그 기본요금이 7,300원인 채로 추가분 전력량요금만 307.3원을 받고, 390kWh인 가구는 온풍기가 더한 양 때문에 400kWh를 넘기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므로, 그 차이는 제품에 붙은 금액이 아니라 총사용량 단계가 바뀐 결과입니다.

199kWh에서 201kWh가 되면 기본요금은 910원에서 1,600원으로 바뀌고 전력량요금은 200kWh까지 120.0원, 넘어간 그 양만 214.6원이라 201kWh 전체에 214.6원을 곱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 바로 위의 사용량이 어느 단계인지 보려면 200kWh와 201kWh 경계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약관 별표는 월간 최저요금을 1,000원으로 두어, 사용이 적어도 청구가 0원이라는 뜻은 아니고 온풍기만의 요금을 1,000원으로 닫으라는 뜻도 아닌 그 계약의 월 요금 바닥입니다. 그 바닥과 별도로 한전ON 과거 요금표 목록에는 2026년 4월 16일 시행이 있는데, 그 개정에서 주택용 단가가 위 표와 같게 유지됐는지는 숫자 표가 열리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이고, 본문 단가는 2026년 10월 12일에 연 생활법령과 기본공급약관 별표에서 읽었습니다.

1,000kWh를 넘기면 슈퍼유저 단가가 붙나요?

바로 답

저압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그리고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000kWh를 넘는 분만 kWh당 736.2원이고, 같은 달의 고압 초과분은 601.3원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그 두 단가가 없습니다.

약관 별표의 슈퍼유저요금은 그 두 계절에 월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할 때 저압 초과분을 kWh당 736.2원, 고압 초과분을 601.3원으로 두고, 1,000kWh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가가 그대로이며 기본요금도 총사용량 단계 하나입니다. 저압으로 1,000kWh를 넘기면 기본요금은 7,300원 자리인 채 736.2원을 그 초과 사용량에만 곱하고, 고압으로 넘기면 기본요금 6,060원 자리에서 601.3원을 그 초과분에만 곱하므로, 사용량 전체에 그 단가를 곱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12월이라고 누진 구간이 300kWh, 450kWh로 넓어지지는 않아, 폭이 넓어지는 것은 하계뿐이고 겨울에 겹치는 것은 1,000kWh 초과분의 저압 736.2원과 고압 601.3원입니다. 10월에 온풍기를 켜 1,000kWh를 넘겨도 그 두 단가는 적용 달이 아니고 11월도 같으며, 검침 기간이 11월과 12월을 가로지르면 약관이 계절 변동일 기준으로 나눈 초과분에 그 단가를 곱한다고 적지만 세칙 본문이 열리지 않아 날짜별 안분 숫자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약관은 세칙의 일수계산에 해당하는 일부 경우를 슈퍼유저 부과대상에서 뺀다고도 적지만, 그 조문 본문이 열리지 않아 어떤 검침이 빠지는지는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다른 계약종별 요금표에 비슷한 문장이 있어도 적용 월이 주택용과 다를 수 있어 그 월을 주택용 고지서에 옮겨 적지 않으며, 일반용 계약이면 저압 736.2원과 고압 601.3원 문장 자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고지서와 맞추려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바로 답

계약종별, 저압인지 고압인지, 명판 와트, 검침 누적 kWh를 먼저 봅니다. 와트가 없으면 온풍기 사용량은 비워 둡니다.

가정용 온풍기 전기세 체크리스트
  • ☑고지서 계약이 주택용인가요, 일반용인가요? 포장의 가정용 문구와 분리해 봤나요?
  • ☑저압인가요, 고압인가요? 저압 307.3원과 고압 242.3원을 같은 초과분으로 쓰지 않았나요?
  • ☑명판에서 온풍과 송풍의 W를 읽었나요? 없으면 월 사용량은 공식 확인 불가로 두었나요?
  • ☑검침 누적이 200kWh, 400kWh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7월과 8월이면 300kWh, 450kWh입니다.
  • ☑이번 달이 7월, 8월, 12월, 1월, 2월인가요? 1,000kWh 초과는 저압 736.2원, 고압 601.3원으로 그 달에만 살피면 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거실에서 오래 켜 두는 집
켜 둔 시간이 길수록 사용량은 커질 수 있습니다. 명판 와트가 없으면 그 월 사용량은 비워 둡니다.
이미 3단계인 저압 가구
400kWh를 넘긴 뒤에는 기본요금이 7,300원에 머무르고, 추가분은 kWh당 307.3원입니다. 고압이면 6,060원과 242.3원입니다.
집과 가게를 한 계약으로 쓰는 곳
계약이 일반용이면 주택용 120.0원, 214.6원, 307.3원을 그 고지서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2023년 한전 요금전략처 안내에서 그해 단가를 kWh당 9.0원으로 조정했다고 적혀 있지만, 2026년 10월 고지의 기후환경 단가와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ON 요금표 본문이 열리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그 단가와 나란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2.7%로 생활법령에 있고, 부가가치세 끝수 처리는 계산기 유의사항이 열리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이며, 복지할인과 TV수신료처럼 집마다 붙는 항목까지 있어 온풍기 전기세를 하나의 원 금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와트가 비어 있으면 전기요금 계산기에 온풍기 사용량을 넣지 않고, 검침 누적만 넣어 지금 단계를 봅니다. 350kWh 근처가 어느 단계인지는 350kWh 단계에서 구간만 따로 보시면 됩니다.

가정용 온풍기 전기세 | 명판 와트와 누진 단계,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이 적은 월 전기요금을 고지서 금액으로 봐도 되나요?

판매 페이지의 월 금액은 그 페이지가 전제한 와트와 시간이라, 제조사 명세를 2026년 10월 12일에 열지 못했으므로 그 전제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 집 누진 단계도 그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청구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압 아파트도 400kWh를 넘기면 307.3원인가요?

아닙니다. 고압에서 400kWh를 넘긴 전력량요금은 kWh당 242.3원이고 기본요금은 6,060원이라, 307.3원과 7,300원은 그 저압 표의 숫자입니다.

10월에 1,000kWh를 넘으면 736.2원이나 601.3원이 붙나요?

주택용 약관은 저압 초과분 736.2원과 고압 초과분 601.3원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의 초과분에만 둡니다. 10월과 11월의 초과분에는 그 두 단가가 없습니다.

기후환경요금 9원을 이번 달 사용량에 곱하면 되나요?

9.0원은 2023년 조정 안내의 단가라, 2026년 10월 적용 단가는 공식 확인 불가이므로 그 곱으로 이번 고지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출처

이어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