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

도시가스 배관 철거 | 집 안 배관은 사용자, 분기점 철거는 회사가 냅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할 때 대지 안에 있는 사용자 소유 배관과 계량기 쪽 철거비는 가스 사용자가 내고, 도로 배관에서 갈라져 들어온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비는 도시가스사가 내는 것이 서울 공급규정의 원칙입니다. 다만 정비구역 안 인입배관과 중압 배관은 회사 부담에서 빠집니다. 이사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떼는 경우에는 회사가 안전점검비를 받을 수 없고, 건물을 허무는 경우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신고와 지하배관 철거 신청이 먼저입니다.

철거 공사보다 먼저 도시가스사에 사용 폐지일을 3일 전까지 알려 요금 정산과 막음조치를 받아 두면, 해약일이 분명해지고 남은 배관 때문에 생길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지 안 사용자 소유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철거비는 사용자 부담입니다(서울 공급규정 제15조④).

도로 배관에서 갈라진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비는 회사 부담이 원칙이고, 정비구역과 중압 배관은 예외입니다(제15조⑤).

가스 사용을 끝내려면 폐지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날이 해약일이 됩니다(제10조①).

이사로 인한 철거와 연결 때 회사는 안전점검비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제13조④).

도시가스 배관 철거비 부담 주체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2025.7.24 개정) 제10조, 제13조, 제15조 기준

도시가스 해지와 배관 철거는 다른 일인가요?

바로 답

다릅니다. 해지(사용 폐지)는 가스 공급 계약을 끝내는 절차이고, 철거는 배관과 계량기 같은 시설을 떼어 내는 공사입니다. 해지를 먼저 신청해 요금을 정산하고 막음조치를 받은 뒤에 철거 공사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10조는 가스 사용을 폐지하려는 사용자가 폐지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회사는 그날 폐지해 그 날짜를 해약일로 삼습니다. 회사가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으면 접수한 날이 해약일이 되고, 아예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공급을 끝내는 조치를 한 날이 해약일입니다. 통지가 늦으면 그만큼 계약이 이어지고 그 기간의 요금도 사용자 몫입니다.

잠시 쓰지 않을 뿐이라면 폐지 대신 공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③은 공급 중지나 폐지를 원하는 사용자가 회사에 신청하도록 하고, 중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만기에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해약 뒤에도 계약 기간 중의 요금과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제11조①).

상황고를 절차확인할 조건
이사 나감전출 신청 (사용 폐지 또는 명의 정리)고객센터에 이사 예정일 통지, 검침 정산
몇 달 비워 둠공급 중지 신청6개월 이내, 만기에 연장 가능
더 이상 가스를 안 씀사용 폐지 후 시설 철거폐지 예정일 3일 전 통지
건물 철거, 재건축폐지, 막음조치, 지하배관 철거 신청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신고 먼저

배관 철거비는 누가 내나요?

바로 답

대지 경계선 안의 사용자 소유 배관과 사용시설을 검사, 보수, 교체, 철거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냅니다. 도로 배관에서 갈라진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는 회사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 공급규정 제15조④는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안의 사용자 소유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둡니다. 가스 누출 같은 응급조치 비용만 회사가 냅니다. 제15조⑤는 파손이나 변경이 필요해진 공급시설의 복구비를 원인을 만든 사람이 내게 하면서, 도로와 나란한 배관에서 갈라진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비는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철거 대상부담근거
대지 안 사용자 소유 배관, 계량기, 연소기 연결부사용자제15조④
가스 누출 등 응급조치회사제15조④ 단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회사 (원칙)제15조⑤ 단서
정비구역 안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회사 부담 원칙에서 제외제15조⑤ 1호
중압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회사 부담 원칙에서 제외제15조⑤ 2호
굴착공사 등으로 파손된 공급시설 복구원인 행위자제15조⑤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인입배관은 회사 부담 원칙에서 빠지므로, 철거 견적에 분기점 철거비가 누구 부담으로 잡혔는지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세요.

이사로 가스레인지를 떼면 돈이 드나요?

바로 답

이사로 인한 철거라면 회사가 안전점검비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도시가스는 전출 때 서비스 매니저가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를 떼고 플러그로 막아 줍니다. 이사가 아닌 철거나 인덕션 교체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급규정 제13조④는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와 연결 때 회사가 안전점검비를 사용자에게서 직접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연결 때 실제로 드는 재료비만 예외입니다. 서울도시가스 전출입 서비스 안내를 보면 이사할 때 관할 고객센터에 주소, 이사 예정일, 전화번호를 알리면 서비스 매니저가 방문해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를 철거하고 플러그로 마감합니다. 연결호스 철거와 플러그 마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므로 직접 떼지 말고 고객센터에 맡기세요.

이사가 아닌 이유로 가스시설을 떼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생길 수 있고, 가스레인지를 떼고 전기레인지(인덕션)로 바꾸는 경우에는 출장비와 시공비가 청구됩니다. 연결호스를 철거할 때 검침을 해서 사용요금을 정산하고, 자동이체를 쓰고 있었다면 이사 전에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출 전 체크리스트
  • ☑관할 고객센터에 주소, 이사 예정일, 연락처를 알렸다
  • ☑철거 당일 검침과 요금 정산을 받았다
  •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철거, 플러그 마감을 고객센터 작업으로 받았다
  • ☑가스요금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 ☑이사가 아닌 철거라면 수수료를 미리 물어봤다

이사 날 전기, 수도까지 함께 정리하는 순서는 도시가스 전출입 체크에 있습니다.

건물을 허물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어떤 순서인가요?

바로 답

도시가스사에 연락해 요금 정산과 계량기 철거, 막음조치를 먼저 받습니다. 건물을 철거한다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신고한 뒤 지하배관 철거를 신청하고, 막음조치가 끝난 뒤에만 내부 가스시설과 건물을 철거합니다.

예스코의 가스시설 철거 안내는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도시가스를 쓰지 않게 돼 시설을 떼려는 경우의 절차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콜센터에 연락하면 고객센터 직원이 방문해 요금을 정산하고 계량기를 철거한 뒤 안전(막음)조치를 합니다. 건물까지 허무는 경우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지하배관 철거를 따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막음조치가 끝난 뒤에만 내부 가스시설과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순서하는 일왜 필요한가
1도시가스사 콜센터에 철거 신청해약일 확정, 방문 일정
2방문 정산, 계량기 철거, 막음조치남은 가스 차단, 요금 정산
3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 신고지하 배관 위치 확인 후 굴착
4지하배관 철거 신청인입배관 분기점 처리
5내부 가스시설, 건물 철거막음조치 완료 후에만

예스코 안내는 임의로 사용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철거업체가 배관을 잘라 내기 전에 막음조치 완료를 도시가스사에서 확인받으세요.

리모델링으로 배관 위치만 옮기는 경우는 철거가 아니라 사용시설 변경입니다. 공급규정 제9조는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꿀 때 회사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바꾸면 제28조에 따라 공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스를 쓰려면 비용을 또 내나요?

바로 답

시설에 변동이 없다면 같은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다시 내지 않습니다. 해약 뒤 같은 장소에서 재신청하면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넘는 양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냅니다.

공급규정 제29조③은 사용시설을 폐지한 뒤 다시 공급을 원하면 새 신청자와 같이 보되,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같은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조②도 해약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신청하는 사람은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넘는 소비량만 기준으로 분담금을 내게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미납요금입니다.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내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 사용을 신청하면 회사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고, 미납요금을 내면 다시 공급해야 합니다(제8조②5호). 10등급 이상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을 매달 내던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면 이미 낸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제14조④)도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이사로 나가는 세입자
고객센터에 이사 예정일만 알리면 됩니다. 안전점검비는 받을 수 없고, 정산과 자동이체 해지만 챙기세요.
가스를 끊고 인덕션만 쓰려는 집
사용 폐지와 철거를 함께 신청하고, 인덕션 전환 출장비와 시공비, 대지 안 배관 철거비를 미리 물어보세요.
건물을 허무는 건축주
막음조치와 굴착 신고, 지하배관 철거 신청을 철거 공정보다 앞에 두세요. 정비구역이면 분기점 철거비 부담을 따로 확인하세요.

가스를 안 쓰는 달에도 기본요금이 나오는 이유는 가스를 안 써도 나오는 기본요금에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면 기준이 다른가요?

바로 답

공급규정은 시도별로 승인받아 쓰므로 조항 번호와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공급사 홈페이지의 공급규정에서 공사비 조항과 해약 조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서울시장이 허가한 공급권역에 적용되는 서울 공급규정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의 공급규정도 해약 통지, 공사비 부담, 공급 중지 조항을 두지만 기간과 예외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철거 견적을 받기 전에 공급사 고객센터에 사용자 부담 범위를 물으면 가장 빠르게 확인됩니다.

공급사가 어디인지는 가스요금 고지서 상단에 적혀 있고, 조회 경로는 도시가스 요금 조회 사이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철거 전후 안전점검 이력은 도시가스 안전점검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철거 | 집 안 배관은 사용자,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해지는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서울 공급규정은 폐지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알리도록 합니다. 늦게 알리면 통지를 접수한 날이 해약일이 됩니다.

이사할 때 가스 철거비를 내야 하나요?

이사로 인한 철거라면 회사가 안전점검비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가 아닌 철거나 인덕션 교체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와 출장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배관을 직접 잘라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스코는 임의로 사용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도시가스사의 막음조치를 받은 뒤 철거하세요.

몇 달 비워 두는 집도 해지해야 하나요?

폐지 대신 공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공급규정상 중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만기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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