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 50실 이상 건물은 장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은 관리인에게 월별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정한 내용으로, 관리인은 이 장부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보다 작은 50개 이상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감사를 받습니다. 아파트처럼 매달 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공개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오피스텔은 직접 요청해야 내역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 모든 거래를 월별 장부로 작성하고 증빙과 함께 5년간 보관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보고 자료와 장부,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150개 이상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고, 50개 이상 150개 미만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받습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승낙받은 점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2026-10-09 열람)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바로 답

관리인에게 열람을 청구합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은 월별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나 등본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은 개인정보처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를 빼고 응해야 합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어느 기간, 어떤 항목의 장부인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관리인이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작아집니다.

오피스텔 전기요금이 아파트와 다르게 계산되는 이유는 오피스텔 전기가 아파트와 다른 이유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바로 답

관리단 사무 집행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에 관한 모든 거래를 월별 장부로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의무적용 건물근거
매년 1회 이상 사무 보고모든 집합건물 관리인제26조 제1항
월별 장부 작성, 5년 보관전유부분 50개 이상제26조 제2항
열람, 등본 청구에 응함보고 자료와 장부, 증빙제26조 제3항
매년 회계감사전유부분 150개 이상제26조의2 제1항
요구 시 회계감사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제26조의2 제3항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의2 (2026-10-09 열람)

장부 작성과 보관 의무는 2023년 3월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개정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계감사는 언제 받나요?

바로 답

전유부분 150개 이상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면 받습니다.

150개 이상 건물이라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해에는 예외입니다. 감사를 받았다면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승낙받은 점유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라면 50개 이상 150개 미만 건물의 감사 요구 연서에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참여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바로 답

아파트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시스템과 게시판에 공개하는 구조이고,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열람을 청구해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근거 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
공개 방식단지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시스템에 공개관리인에게 열람, 등본 청구
공개 시점부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청구할 때
회계감사매년 (서면 동의로 예외 가능)150개 이상 매년, 50~149개 요구 시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6조,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6조의2 (2026-10-09 열람)

집합건물법 제26조의 보고, 장부, 열람 조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대규모점포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은 공동주택관리법 쪽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쪽 공개 기한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에 있습니다.

열람을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바로 답

우리 건물의 전유부분 수, 보고 싶은 기간과 항목, 내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열람 청구 전 체크리스트
  • ☑건물의 전유부분(호실)이 50개 이상인가요?
  • ☑보고 싶은 기간과 항목(예: 공용 전기, 청소 용역비)을 정했나요?
  • ☑관리인이 매년 하는 사무 보고 자료를 먼저 받아 봤나요?
  • ☑등본을 받을 때 복사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세입자라면 집주인과 미리 상의했나요?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적혀 있습니다. 호실 면적에 비해 공용 관리비가 크게 느껴진다면 규약의 분담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누구에게 맞는 방법인가요?

바로 답

관리비 항목이 불분명한 오피스텔에 사는 분, 큰 건물의 구분소유자, 관리비가 갑자기 오른 세입자에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관리비 고지서에 합계만 나오는 오피스텔
50개 이상 건물이면 월별 장부 열람을 청구해 항목을 확인합니다.
150개 이상 건물의 구분소유자
매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비가 갑자기 오른 세입자
집주인과 상의해 사무 보고 자료와 장부 열람을 요청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 50실 이상 건물은 장, 자주 묻는 질문

50개 미만 건물은 장부를 안 보여 주나요?

월별 장부 작성과 5년 보관 의무는 50개 이상 건물에 붙습니다. 다만 매년 1회 이상 사무 보고 의무와 보고 자료 열람 청구는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등본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에 등본 교부는 청구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청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리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보도 있나요?

고유식별정보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중이어서 공개되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는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장부 작성과 보관을 포함한 개정 조항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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