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사를 끝내거나 임시전기를 끊고, 예치한 보증금을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지 때 돌려받는 줄이 따로 있으니 과오납 화면만 보면 칸이 비죠. 하지만 주거용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증을 요구하지 않아, 숨은 돈 검색으로 들어가면 문이 어긋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용 면제, 임시전력 기준액, 이자, 해지 환불을 한 흐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보증금 칸을 열어 보시는 분이라면 아래를 따라가시면 과오납과 다른 줄이 가려질 겁니다.
약관 제79조는 주거용 주택용 고객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빼고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임시전력은 별도 기준액이고, 현금 예치는 해지 때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거용 주택이면 보증금을 꼭 내야 하나?

꼭 내라는 문장이 아닙니다. 전기공급약관 제79조 1항 단서는 주택용전력 제56조 1항 1호, 곧 주거용 고객에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고지서 계약종별이 주택용인지부터 보는 일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용 칸이면 같은 단서에 가깝습니다. 일반용, 임시전력, 상가는 표가 달라지죠. 계약종별 감각은 오피스텔 계약종별과 주택용만 계산기를 같이 두면 헛문이 줄어듭니다.
| 지금 보이는 장면 | 약관이 말하는 칸 | 흔한 오해 |
|---|---|---|
| 주거용 주택용 고지 | 원칙적으로 보증 요구 안 함 (제79조 단서) | 집집마다 1만~3만 원을 낸다 |
| 임시전력 (공사, 가설) | 보증 대상 1호, 세칙에 기준액 | 주택용과 같은 면제 |
|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 | 보증 대상 3호, 다만 주택용과 5kW 이하는 제외 | 세입자면 무조건 예치 |
|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던 집 | 보증 대상 2호 | 재공급만 하면 예치가 없다 |
제8조 3항은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면 소유자 동의와 제79조 보증을 같이 적습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 주택용, 계약전력 5kW 이하, 세칙이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은 빼 두었죠. 세칙 제61조 9항은 그 개인을 신용정보법상 6등급 이상으로 둡니다. 화면이 보증을 물으면 123에 제외 칸을 확인하세요.
과오납, 선수금과 같은 칸인가?

같은 칸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앞으로 낼 요금을 담보로 예치하거나 보험으로 서는 돈이고, 과오납은 이미 낸 청구가 두 줄이거나 잘못 계산된 돈입니다. 선수금은 장래 요금에 충당하려고 미리 넣는 줄입니다.
이 때문에 숨은 환급 문자만 보고 한전ON 납부내역을 열면, 이중수납은 보여도 공사 때 낸 예치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과오납 동선은 전기요금 과오납 환급이 맞습니다. 오늘은 제79조 칸만 둡니다.
| 줄 | 약관 | 언제 생기나 | 이자 감각 |
|---|---|---|---|
| 요금보증금 | 제79조, 세칙 제61조 | 임시전력, 해지 이력, 보증이 필요한 장소 | 정기예금 평균 등 (기간별) |
| 이중수납, 과다청구 | 세칙 제58조, 약관 제76조 | 같은 달을 두 경로로 냄, 한전 착오 | 착오 환불만 연 5% |
| 선수금 | 제78조 | 장래 요금에 충당하려고 미리 넣음 | 보통예금 이자율 |
| 시설부담금 | 제83조 이하 | 신규, 증설 공사비 | 예치 보증이 아님 |
표의 문장은 한전 약관과 세칙 원문 기준입니다. 블로그에 흔히 적힌 주택용 1만~3만 원 일괄 예치는 제79조 단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입금 날짜와 잔액을 여기서 단정하지 마세요.
임시전력 보증금은 얼마로 잡히나?
세칙 제61조 1항은 건축공사장 등 임시전력의 기준액을 유형별로 적습니다. 임시전력(갑)은 호당 10만 원, 임시전력(을) 저압은 계약전력 1kW당 4만 5천 원, 고압은 1kW당 3만 3천 원입니다. 고객이 요청하거나 한전이 필요하다고 보면 3개월 이상 정상조업 실적으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 을 20kW면 단순 곱으로 90만 원 칸이 됩니다. 갑 3kW 이하는 호당 10만 원이라 kW를 곱하지 않죠. 터널, 관로처럼 현장이 크면 기준액이 부족하다고 보고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숫자만 외우지 말고 신청 화면과 사업소 안내를 우선하세요.
약관 제79조 1항 본문은 그 밖에도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을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납부 실적이 있으면 최근 1년 안, 보증설정일에서 가까운 정상가동월로 3개월분을 산정합니다. 세칙 제61조 7항은 그 3개월분을 같은 업종, 같은 종별의 kW당 월평균요금에 계약전력을 곱한 추정이라고 풀어 둡니다.
임시전력 자체는 흥행, 집회, 재해복구, 건설공사처럼 2년 미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주 신규사용, 명의변경과는 민원 칸이 다릅니다. 새 집 전기는 입주 전기 신청 순서, 같은 집 이름만 바꿀 때는 같은 집 명의변경을 보세요. 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 공사비라 보증금과 한 통장으로 섞지 마세요.

이자는 언제, 어떤 금리로 붙나?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약관 제79조 5항은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이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년 이상이면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이라고 적습니다. 만료 뒤 예치 기간은 보통예금 이자율입니다.
그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세칙 제61조 5항은 세부 이자율을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맡기므로, 오늘 화면에 찍힌 금리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치일은 넣고 지급일은 빼서 일수를 셉니다.
지급 시점은 보증 해제나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같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이상 예치한 뒤 이자를 따로 요청하면 연 1회에 한해 줄 수 있습니다. 과다청구 환불의 연 5%와 같은 표가 아니니, 이자를 먼저 묻기 전에 원금 칸이 보증인지 과오납인지부터 가리세요.
보증 방법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 선납형 전력량계 중 하나를 한전과 협의합니다. 보험으로 선 달은 현금 이자 칸이 없습니다. 보증기간은 원칙 2년 이내이고, 임시전력과 제4호는 계약 해지일까지로 둡니다.

해지 뒤 돌려받으려면 어디를 보나?
먼저 한전 직접 계약인지 가리고, 한전ON 민원이나 국번 없이 123에 보증금 환불을 말하면 됩니다. 문자에 온 짧은 주소로 계좌를 넣으라는 안내는 공식 창구가 아닐 수 있어, 한전ON 주소를 직접 칩니다.
고객번호가 아직 안 붙어 있으면 한전ON 고객번호 등록이 앞 단계입니다. 화면 메뉴명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업무찾기에서 보증금, 환불을 검색하거나 123에 계약 주소와 해지일을 한 번에 말하세요. 민원 입구는 한전ON 민원신청입니다.
| 지금 할 일 | 넣는 값 | 다음에 둘 곳 |
|---|---|---|
| 청구처 가름 | 한전 고지 vs 관리비 전기 | 한전이 아니면 관리소 |
| 계약 종류 확인 | 임시전력, 해지 이력, 주택용 | 주거용 면제면 조회가 비어도 이상하지 않음 |
| 한전ON 또는 123 | 주소, 고객번호, 본인 계좌 | 원금과 이자 지급 안내 |
| 납부내역 대조 | 같은 달 두 줄인지 | 두 줄이면 과오납 글 |
입금 영업일수를 단정하지 마세요. 본인 명의 계좌인지, 해지 정산 미납이 남아 상계되는지 사업소 안내에 따릅니다. 미납으로 끊겼던 집은 재공급 조건으로 보증이 다시 붙을 수 있어, 단전 재공급과 나란히 두면 됩니다. 분납을 허락받은 달도 세칙상 보증이 필요한 고객 칸이라, 분할납부 신청과 섞어 보지 않으면 됩니다.

임차인과 관리비 단지는 어떻게 갈리나?
관리비에 전기가 묶인 고압 아파트는 한전 세대 고객이 관리 주체인 집이 많습니다. 세대 고지가 한전ON에 없으면 보증금 조회도 관리소, 관리규약 쪽입니다. 단지 통장 예치는 제79조가 아니라 관리비 정산 칸이죠.
세칙 제61조 11항은 약관이 말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압 공급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단지를 관리하는 장면으로 풀어 둡니다. 그 달은 주거용 단서의 예외에 가깝습니다. 단일계약, 종합계약 가름은 아파트 한전 고지가 안 오는 이유와 같습니다.
임차인이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면 소유자 동의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과 5kW 이하는 보증 대상 3호에서 빼 두었으니, 세입자라고 무조건 현금을 넣으라는 말은 원문과 다릅니다. 화면이 보증보험을 고르면 약관 제79조 2항의 방법 중 하나로 보면 됩니다.
평소 kWh만 가늠하려면 전기요금 계산기에 사용량을 넣으면 됩니다. 계산기는 보증 잔액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원문 창구는 전기공급약관 제79조와 세칙 제61조, 5kW 이하 안내는 신청 고객 안내문입니다.
고지 계약종별이 주거용 주택용인지 확인 → 임시전력, 해지 이력만 예치 칸 → 한전ON 또는 123에 보증금 환불 → 같은 달 두 줄이면 과오납 글, 관리비 단지는 관리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주택도 한전에 보증금을 내 두었을까요?
약관 제79조는 주거용 주택용 고객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빼고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고지가 주택용이고 임시전력이 아니면 조회가 비어도 이상한 달이 아닙니다. 화면이 잔액을 보여 주면 123에 계약 종류를 확인하세요.
임시전력(을) 10kW면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세칙은 건축공사장 등에서 임시전력(을) 저압을 계약전력 1kW당 4만 5천 원으로 적습니다. 10kW면 단순 곱으로 45만 원 칸입니다. 한전이 실적으로 다시 잡거나 현장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서와 사업소 안내를 우선하세요.
이자가 과오납 환불의 연 5%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현금 보증금은 정기예금 평균 또는 만료 뒤 보통예금 이자율이고, 연 5%는 한전 착오로 과다청구해 낸 돈을 환불할 때입니다. 같은 달 출금이 두 줄이면 보증이 아니라 과오납 칸을 먼저 보세요.
문자로 온 링크로 보증금을 찾아도 되나요?
짧은 주소로 계좌를 넣으라는 안내는 공식 창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전ON 주소를 직접 치거나 국번 없이 123에 말하세요. 가족 통장으로 넣을지는 사업소 안내에 따르고, 여기서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전기공급약관 제79조 요금의 보증 — 한국전력공사
-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61조 요금의 보증 — 한국전력공사
- 계약전력 5kW 이하 신청 고객 안내문 — 한국전력공사
- 한전ON — 한국전력공사